행정안전부•복지•기준일: 2025-12-29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소상공인 연간 보장한도 '2배'로 확대
행정안전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기상특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보상 가능, 소상공인의 연간 보장한도가 2배로 확대되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 소상공인(상가·공장)
-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식 출처 및 신청 바로가기
[안내]
* 본 콘텐츠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5-12-29)
* 올모아는 정책을 추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모든 신청 자격과 절차의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관할 기관에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공고 확인' 링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