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복지•기준일: 2025-12-2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금리 우대 및 재기사업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조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 1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https://total.comwel.or.kr)에서 가능
- 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이 보험료 지원만 신청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소상공인24'(https://www.sbiz24.kr)에서 접수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식 출처 및 신청 바로가기
[안내]
* 본 콘텐츠는 정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정보를 구조화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5-12-29)
* 올모아는 정책을 추천하거나 판단하지 않으며,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 모든 신청 자격과 절차의 최종 결정 권한은 해당 관할 기관에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위 '공식 공고 확인' 링크를 통해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